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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간통을 한 상간녀나 심한 학대와 폭행 혼힌 간섭으로 혼인을 파탄시킨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 대해서는 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750조)등을 통하여 위자료 청구등을 하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혼인의 파탄의 원인이 위와 같이 제 3자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이루어 진 경우,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혼인의 파탄이라는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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