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대방에 대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미리 처분해 버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입법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었는데 2007. 12. 제도의 신설로 입법적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본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을 준용하는 동법 제843조에 의해, 협의상 이혼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 시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사소송 다류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