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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2조는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73조는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11. 12.선고 2009므2840,2857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A부동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하나, 그 방법은 을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하거나 또는 다른 재산의 분할에 있어 합유지분을 참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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