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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유책배우자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판례 역시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처가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여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따라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며, 실제로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여부는 그 이후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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