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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질의 하신 사안과 같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파악이 어려워 재산분할의 대상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에서는 가정법원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재산 조회). 따라서 가정법원에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신청서(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를 작성하시어 법원에서 재산의 전체를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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