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남편과 혼인한지 5년째 되는 해 저희 가족은 투자용으로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시에 남편과 저는 각각 맞벌이를 통해서 번 돈으로 반반씩 부담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명의를 남편의 명의로 하였습니다.이후 결혼 10년째 되는 해 저희는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하였고 재산을 분할 하려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명의로 된 집이므로 집에 대해서 재산을 나눠줄수 없다고 잡아 뗍니다.제가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우선 말씀하신 사실관계에서 각각 반반씩 돈을 부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증거(통장입금 내역과 분양료 납부내역 등)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만일 언급하신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위 사실관계에서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도 가능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현 상황에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다면 남편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