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일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있고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말할 수없을 정도로 대등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4.4.26, 선고, 93므1273, 판결] 다만, 유책행위의 선후관계, 유책행위의 정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원인 및 유책행위가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기여의 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소를 따져서 본인과 상대방의 책임의 정도를 구별가능하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