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남편과 제가 서로 우연히 동시에 간통을 하여서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서로 간통을 한 것은 맞지만, 남편이 저에게 소홀히 대하고 홀로 남겨 둔 것에 대해서 심적으로 너무나 괴로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일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있고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말할 수없을 정도로 대등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4.4.26, 선고, 93므1273, 판결] 다만, 유책행위의 선후관계, 유책행위의 정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원인 및 유책행위가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기여의 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소를 따져서 본인과 상대방의 책임의 정도를 구별가능하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