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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결론부터 말씁드리자면 이전의 재산분할 협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효력이 없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아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재판상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편이 그 합의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내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에 대하여 위 합의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과 위 합의의 내용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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