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남편과 저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자주 다투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마음이 없어서 남편과 별거를 하고 서로 이혼할 날짜와 일정,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도중 남편이 이미 이혼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핑계로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이미 실질적으로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이 되었고 더 이상 회복할 의사도 없으며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외도등을 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