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은 막노동 등을 하여 같이 자금을 마련하여 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여관은 남편이 그 운영 수익금을 그대로 가졌고, 대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그런데 이 여관이 이번에 홍수로 인하여 침수가 되어 남편이 1억원 상당의 수리비를 은행에 대출받아 여관을 수리하였습니다. 저는 여관을 같이 지은 후 에는 일절 여관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재산분할로 여관을 받지도 않을 건데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여관 수리비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을 저도 채무 분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공식 답변

부부 공동 재산을 위해 활용되지 않은 채무의 경우에는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부부 일방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발생시킨 채무는 일방의 채무로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금원을 차용한 것은 공동 재산을 위해 활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해 차용금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하급심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의 태도에 따른다면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부부 일방의 개인적 소유의 여관 수리비 명목의 대출금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부부 모두가 이를 분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법 2000.4.19, 선고, 98드62958, 판결:항소 운영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가 수취하였고, 위 여관을 현재의 보유상황대로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킬 경우 피고가 향후 상당한 정도의 운영수익금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