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남편과 성격차이, 잦은 외박,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양육 소홀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현재 부부는 가진 재산이 없고 은행 대출 등 빚만이 2500만원 정도 있습니다.남편은 사업을 통해서 가정이 유지가 되었으므로 이혼 후에도 빚의 일부인 1000만원을 저에게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얻게 된 빚도 분담을 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남편의 사업이 부부의 혼인 생활 중 혼인 생활을 위해 공동의 재산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되어야 될 범위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사업을 통해서 부부가 생계를 유지(예를 들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나 생활용품 구입비 등)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를 가지게 된 것이라면 이혼할 시에도 은행 대출 등의 빚은 상대방인 본인도 일부 분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는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한바 소극재산인 채무만 남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