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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 후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를 한 후 단기간에 혼인생활이 파탄이 났다면, 상대방은 일방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교부받은 주택자금 구입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법 2010.12.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 항소-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돈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경우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돈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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