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과 乙의 재판상 이혼 진행 중 그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A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시행하였으나, 감정 이후 환율 변동으로 인해 A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습니다.이 경우 A부동산의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되는지요?

공식 답변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의 가액판정 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ㆍ청산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시가감정 이후에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였다거나 특정 재산의 가격의 하락이 환율의 변동에 기인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그 스스로 정한 재산분할 비율에 초과하여 귀속받은 재산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ㆍ청산할 것을 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의 판단취지를 위와 같은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원심변론 종결 당시에는 재산분할비율과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가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막연하고 불명확한 사유만을 근거로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을 그 같이 인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따라서 A부동산에 대한 가액 평가는, 기존의 시가감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증거에 기해 정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