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명의상으로는 특유재산이나, 그 실질에 있어 부부 쌍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여 만들어진 재산은 실질적 공유재산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325 판결)따라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분할의 한 이행방법으로써 공유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