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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으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15% 이율이 적용되기 어렵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부터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의특레법상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장래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채무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이행치제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므165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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