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008년에 아내와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합의 이혼을 하여 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당시 혼인 생활이 너무나도 괴로워 이혼을 한시 바삐라도 하고 싶어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이혼 신고만을 하였습니다.당시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 수입이 괜찮은 편이라 재산을 따로 분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보니 경제적인 불황으로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동안 제가 수입을 모두 가정생활을 위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분할하지 못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상황입니다.전 아내는 혼인당시의 재산을 가지고 제태크에 성공하여 재산이 있는 편입니다. 지금에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현재 질의 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전 아내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 839조의 2 제 3항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청구와 병행하므로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나, 질의 하신 분과 같이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 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이혼한 날(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한다는 민법의 규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