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소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따라서 첫째, 부부가 모두 생존하여 있다면, 먼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그 가정법원(1호), 다음으로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민등록이 있다면 그 가정법원(2호), 마지막으로 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이 있는 가정법원(3호)에 관할이 있습니다.둘째,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일방의 주민등록이 있는 곳이 가정법원, 셋째,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일방의 마지막 주민등록이 있던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