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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에게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양료 사전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잇다면 생활비와는 별도로 양육비까지 지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전처분에 대한 결정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사전처분결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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