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와 제 아내인 갑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혼인생활 도중 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사실이 있으나, 제가 법에 대해 무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그 소송에서 갑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해왔는바, 유책배우자임에도 제가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구할 경우, 본소청구가 타당한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유책배우자로서 예외적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재판상이혼청구를 한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