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의 아내인 甲은 결혼 약 3년 후부터 소위 사이비 종교에 열심히 다니더니, 이제는 아주 빠져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가정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5년 넘게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저도 지쳐서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배우자의 과도한 신앙생활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반되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 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 라고 판시하여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그러나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므26 판결은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대법원의 상반된 판시취지에 따를 때, 비록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종교생활의 경우 그것이 너무나 과도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