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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 배우자의 과도한 신앙생활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반되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 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 라고 판시하여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그러나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므26 판결은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대법원의 상반된 판시취지에 따를 때, 비록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종교생활의 경우 그것이 너무나 과도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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