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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사실이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아내인 甲과의 사이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甲을 상대로 위 사유만을 가지고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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