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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에 기인한 사정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을 이혼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 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따라서 이러한 판시취지에 따를 때, 달리 甲에게 두 번째로 한 혼인관계가파탄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귀하는 甲을 상대로 하여 전혼의 이혼 사유로써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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