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와 제 아내인 甲과 법률상 부부관계였다가,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협의이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저는 甲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재결합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생활을 하여 오다가 예전 혼인생활 중 다투던 사유가 계속해서 생각이나, 그 당시 다투었던 사유가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된다면, 저는 甲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에 기인한 사정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을 이혼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 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따라서 이러한 판시취지에 따를 때, 달리 甲에게 두 번째로 한 혼인관계가파탄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귀하는 甲을 상대로 하여 전혼의 이혼 사유로써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