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와 제 아내인 甲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약 20년이 넘도록 부부생활을 계속하여 오던 중, 甲에게 정신병적 증세가 생겨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저는 아내인 甲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이는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ㆍ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러한 판시취지에 따를 때, 甲의 정신병적 질환이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甲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