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와 제 아내인 갑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3년 전에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제841조에서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갑의 부정행위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였다는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갑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