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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이러한 판시취지에 따를 때, 귀하께서는 비록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배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甲과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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