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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러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이러한 판시취지에 따를 때, 귀하께서는 비록 갑이 집을 나간지가 27년이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청구 당시인 현재까지 악의로 귀하를 유기하는 사정이 존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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