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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에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 역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 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6.6.24.선고85므6 판결) 부당한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배우자의 행동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욕설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이유없이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은 경우,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한 경우, 결혼 지참금이 적다면 배우자를 구타하거나 욕설하는 경우,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경우 등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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