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성격 불일치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힘듬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공식 답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이혼 사유 없이도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 당사자가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에 의해서 강제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이혼 사유 중 적어도 어느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②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