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매우 추상적인 규정이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제840조 1호 내지 5호를 통해 규정한 5가지 사유에 필적할 정도의 사유를 말하며 단순히 감정의 갈등, 성격의 불일치, 일시적인 대립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부담, 심인성 발기부전, 신앙의 차이, 회복가능한 정신병, 임신불능, 복잡한 가정환경, 애정상실, 과거 이혼에 합의했다는 사정, 혼수가 적음 등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도박중독, 지나친 낭비, 불치의 정신병, 심한 알코올 중독, 자녀에 대한 학대, 범죄행위, 이유없는 잠자리 거부,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결론은 당사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같은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이유라도 "혼인 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는 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여 어느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였다가 누구에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아닐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