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남편이 가출하여 연락을 서로 안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생사불명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민법 840조 제5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란 배우자의 생사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말하고 생사불명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지만 생존하고 있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경우는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므로 생사불명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는 사망신고를 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켜야하며 사망자를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