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폭행을 한 배우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받게 한다면 일반형사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소정의 접근금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과 같은 보호처분까지 폭행을 한 자에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하여 관련 상황에 대해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폭행이 입증되고 반복될 염려가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 또는 접근금지사전처분을 통해 신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