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乙과 혼인신고 후 이혼하였다가(전혼), 약 5년 후 다시 甲과 乙은 혼인신고(후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과 다시 이혼을 하고자 하면서 전혼에서 있었던 이혼의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甲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공식 답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을 이혼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참조).』이에 따르면, 甲의 전혼에 있었던 乙에 대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乙과의 후혼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에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