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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을 이혼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참조).』이에 따르면, 甲의 전혼에 있었던 乙에 대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乙과의 후혼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에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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