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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제6호에서는“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甲은 16년간의 유학생활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는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년 이후로는 한번도 귀국하지 않아 국내에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며 외롭게 생활을 한 乙의 甲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렸고, 귀국한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집을 나간 甲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2, 3, 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乙의 이혼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7. 11. 선고 2006드합1213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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