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2에서는 이혼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에서는 ‘동법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판상 이혼소송에 관해서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등 재판상 이혼의 진행에 관한 특례규정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서울가정법원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에서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규정 취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 피고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그 후 원고가 북한을 이탈하게 된 점, 현재 피고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대한민국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남·북한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갑은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