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은 약혼한 이후 1년이 지나 혼인하였습니다. 을은 임신하였고 갑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을의 임신은 갑과 을이 약혼하던 당시 을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갑은 을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약혼 이후 당사자 일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혼 이후 혼인이 성립하고 나서는 민법 제 840조 이하의 혼인관계의 해소에 관한 이혼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1991. 9. 13. 선고 91므85)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부부간의 관계가 성립한 이후에는 약혼 당시의 사정을 근거로 이혼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다만, 약혼 당시의 사정이지만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사유에 별도로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