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양육비 지급채무가 기재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에 해당하며, 이를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 가사소송법은 이에 대한 특유한 집행방법으로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급여를 지급하는 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여기서 ‘2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해서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관할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가정법원은 요건 서면심리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명령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며, 명령이 확정되면 송달시에 소급하여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지급을 지체하였을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인 개인사업자 내지 회사법인을 상대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