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복지 급여에는 아동양육비가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서 복지 급여 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중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복지급여의 종류에는 아동양육비로 만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로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아동 1인당 월5만원, 아동교육지원비로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아동 1인당 연5만원, 생활보조금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및 제6조에 의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 -74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