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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양육비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방문하셔서 상담과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항에 근거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등의 소송 대리와 양육비 집행 권원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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