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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갑은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을 소유의 재산이 현재 없는 경우에는 판결문 상의 위자료 등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따라서, 사안의 경우 갑은 을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보고 더 이상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다면 을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감치나 과태료 부과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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