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의 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및양육자로 원고지정,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을은 위자료와 자녀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갑은 을소유의 재산을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갑은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을 소유의 재산이 현재 없는 경우에는 판결문 상의 위자료 등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따라서, 사안의 경우 갑은 을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보고 더 이상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다면 을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감치나 과태료 부과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