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의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결정까지 받았으나 을은 여전히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갑은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는 을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지급 등 재산의무 명령에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위자료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따라서 사안의 경우 갑은 이행명령에 불응하는 을에 대해 감치나 과태료 부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2. 가사소송법 68조【특별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