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과 재판이혼을 하면서 슬하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과 자녀 1인당 양육비를 70만원씩 을로부터 지급받기로 되었으나, 을은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갑은 현재 자녀들과 경북 상주시에서 생활하고 있고 을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갑은 을을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위한 이행명령신청을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1.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64조)

1.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중 자녀 양육비지급의무, 2. 유아의 인도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의 관할법원은 미성년자녀의 보통재판적 있는 가정법원이 전속관할(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 사안의 경우 갑은 자녀 주소지인 상주시를 관할하는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