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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1.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64조)
1.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중 자녀 양육비지급의무, 2. 유아의 인도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의 관할법원은 미성년자녀의 보통재판적 있는 가정법원이 전속관할(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 사안의 경우 갑은 자녀 주소지인 상주시를 관할하는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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