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ᄋᄋ지방법원 2016호협00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등 사건에 대하여 을과 이혼 및 병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 할 의무가 있는 자인바 갑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 갑에게 강제할 수단이 있는가요?

공식 답변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여기서 ‘2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해서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관할하는 법원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하되 위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을 관할로 합니다.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을이 2회 이상 양육비지급을 지체하였을 경우 갑은 을이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인 개인사업자 내지 회사법인체를 상대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