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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 기간은 30일 이내이고 감치 장소는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입니다. 감치의 집행 중 의무자가 그 의무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때에는 감치 집행은 종료되고 석방됩니다.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갑은 이행명령에 근거하여 정기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30일 이내로 경찰서 내지 구치소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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