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ᄋᄋ지방법원 2016즈기0000 이행명령에 따라 을에 대한 양육비를 2016. 5.부터 2020. 12월까지 매월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인 바, 갑은 현재까지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행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감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치할 수 있는가요?

공식 답변

이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 기간은 30일 이내이고 감치 장소는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입니다. 감치의 집행 중 의무자가 그 의무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때에는 감치 집행은 종료되고 석방됩니다.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갑은 이행명령에 근거하여 정기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30일 이내로 경찰서 내지 구치소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