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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청인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8).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갑에게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에 따라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여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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