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ᄋᄋ지방법원 2016드단0000 이혼 등 사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을과 이혼 및 병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 할 의무가 있는 자인 바, 갑은 현재까지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알아보니 일정한 소득이 없다고 하는데 갑에게 강제할 수단이 있는가요?

공식 답변

가사사건은 사후적 이행확보수단으로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가소법 제67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3기이상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때에는 감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갑화에게 해권고결정에 기인하여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혹은 현재까지의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청구하여 갑이 3기 이상 지체할 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