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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가사사건은 사후적 이행확보수단으로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가소법 제67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3기이상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때에는 감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갑화에게 해권고결정에 기인하여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혹은 현재까지의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청구하여 갑이 3기 이상 지체할 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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