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갑은 병의 친권·양육자로 을은 양육비부담의무자로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양육비를 청구함에 있어 을의 현재 재산의 형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양육비 지급 이행청구 중에 을의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일반민사와 달리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청구인 당사자이면 가정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2조의 2 제2항).관할법원은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조회를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갑은 판결 등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정당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인 을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