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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와 달리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청구인 당사자이면 가정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2조의 2 제2항).관할법원은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조회를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갑은 판결 등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정당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인 을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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